우리시에서는 모든 시민이 목격하신 환경오염행위를 손쉽게 신고하실 수 있도록 환경 오염신고센터인 [환경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이 현지조사 및 행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드리며 신뢰받는 환경행정상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고요령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는 곳입니다. 기타 일반불편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로 게시하여 주십시오.
전국 공통의 전화 국번없이 128 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이용하실 경우(02-128) 서울시청을 연결됩니다.
신고인의 비밀이 보장되며 내용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대상
- 오수, 폐수 무단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 자동차 매연 과다발산,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등 대기오염행위
- 쓰레기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행위
- 유류, 유독물 유출 등 각종 환경오염사고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 등 환경오염행위
※ 장기적으로 계류되어 있는 고질적인 민원, 개인의 이해관계나 고충해결을 위한 사적인 민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처 및 방법
현장조사가 가능하도록 발견일시, 발견장소, 오염행위자, 오염행위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과 비디오 등 증거물 확보시 오염행위 단속이 더욱 철저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매연 신고의 경우 차량번호화 발견장소, 일시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차량등록지 시·군·구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 국번없이 128, 시청 환경위생과(3677-2242, 2244, 2253, 2255)
우편 : 과천시 중앙동 관문로 72 과천시청 환경위생과
인터넷 : 과천시 홈페이지(www.gccity.go.kr)
FAX (3677-2782) 접수도 가능하고 직접방문신고도 가능합니다.
운행차배출가스정기검사
정밀검사제도란 무엇을 말하는가?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경기 : 71%)으로 대두되어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밀검사는 수도권 등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강화된 배출가스 검사방법을 도입하여 배출가스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정확히 선별하고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철저한 정비·점검을 유도함으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리강화를 통한 대도시 대기오염을 특별관리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밀검사는 왜 도입하게 되었는가?
운행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고장 또는 노후로 인해 배출가스를 과도하게 배출하는 차량을 정확히 선별하여 정비·점검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도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제 도로주행상태에서의 배출가스 배출 정도를 측정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정확히 선별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철저한 정비·점검을 받도록 함으로써 대도시 지역의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 정밀검사의 배출가스 검사방법과는 어떤 점이 다른가?
현행 정기검사의 배출가스 검사방법은 자동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배출가스 검사(무부하검사)를 진행함으로써 실제 도로주행 상태의 배출가스를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정밀검사에서는 실제 자동차가 달리는 상태를 재현하는 부하검사방법을 채택하여 도로주행 상태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를 측정하도록 하여 측정의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정밀검사에서는 대도시 스모그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NOx)을 검사항목에 추가하였고, 검사과정을 전산 관리함으로써 검사과정에서의 부정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밀검사는 어느 지역에서 실시하며 시행시기는 언제부터인가?
정밀검사는 수도권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되어 서울시는 2002년부터,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2003년 4월 1일부터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가 2005년 7월 1일 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정밀검사는 수도권 대기환경규제지역에 등록된 자동차가 대상이 됩니다. 우선 1단계로 2003년 12월 31일까지 비사업용 승용차는 차령 12년이 경과된 자동차, 사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이 경과된 자동차 등 노후 자동차가 대상이 되며 2단계인 2004년, 3단계인 2006년에는 단계적으로 차령이 낮아져 대상차량이 확대됩니다.
특정경유자동차배출가스검사
특정경유자동차란?
경기도(24개시) 등 대기관리권역내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특정경유자동차)를 말하며, 특정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목적으로 기존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특별관리 하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 제작사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보증하는 기간을 말하며차종별로 보증기간은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 2년(최초등록일로부터)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 : 5년(최초등록일로부터)
검사주기
1년(단, 비사업 용승용차는 2년)
검사기관
배출가스검사 지정검사소(정밀검사 기관과 동일)
운행경유차매연저감장치부착
매연여과장치 (Diesel Particulate Filter:DPT
- 경유엔진에서 배출되는 입자상물질(PM)을 필터에 포집한후 연소시키는 장치로서 미세먼지를 80%이상 저감
-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대형화물 및 승합차
- 부착위치 : 소음기를 절단한 후 동 위치에 부착 (소음기 역할 병행)
디젤산화촉매장치(Diesel Oxidation Catalyst : DOC)
- 경유엔진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물질을 촉매(백금 등)를 이용하여 산화시켜 처리하는 장치로 미세먼지 30%이상 저감 (미세먼지 중 SOF는 80%이상)
- 차량 총중량 3.5톤미만 중소형 승합화물차
- 부착위치 : 소음기와 배기 다기관 중간부위에 부착
저공해엔진(LPG)개조
노후 차량의 경유엔진을 LPG 엔진으로 개조하는 방법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음식점
좋은식단의 개념
"좋은식단" 이란 국민 식생활 문화개선 운동의 일환으로 한국음식업중앙회가 개발한 위생적이고, 알뜰하고,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안전한 식단으로서 음식물을 업소에서 스스로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상차림으로서 고객과 음식점 모두에게 좋은 상차림을 말한다.
좋은식단의 3가지 기본요소
첫째, 손님에게 위생적인 식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위생적인 식단]
손님에게 한번 제공되었던 음식(밥과 찬류)과 밑반찬(간장, 된장, 고추장, 마늘등)도 재사용(재제공) 하지 않는다.
찬은 개별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찬으로 제공할 경우 각자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집기(국자, 집게,빈그릇등)제공한다.
둘째, 손님(고객)들에게 알뜰한 식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알뜰한 식단]
음식유형에 맞는 적절한 반찬가지수로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의 적정량"을 가급적 소형찬기에 담아 제공하되 부족한 찬은 고객이 추가로 주문시 무료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손님(고객)들에게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단]
손님(고객)들에게 음식의 맛과 어울리는 찬을 제공하며 최대한 계절식품을 활용하는 것을기본으로 한다.
식품진흥기금융자사업
식품진흥기금융자산업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 홍보를통해 식품제조ㆍ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 등에 융자하여 노후시설의개선과 위생시설의 현대화 를 통한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식품제조ㆍ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를 선정하여 1년거치3년 균등분할상환 연3%의 장기저리로 융자 하였고, 올해에도식품제조ㆍ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업소의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며, 2005년 12월 25일부터는식품접객업소의 융자한도액을 당초 5천→1억원이내로 상향하고 금리도 3%→1%로 하향 조정 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은 이렇게 조성되며, 융자는 이렇게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위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의운영으로 생긴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지원,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등을 위한 사업에 쓰여지게됩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는
융자신청일 현재 경기도내에서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 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의영업허가(신고)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로써 그 영업시설을 개선하려는자가 대상이 되며, 다만,
① 업소가 휴ㆍ폐업 중이거나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에퇴ㆍ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② 1년이내에 2회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이상의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③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업소는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또한 융자를 받은 자가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폐업을 할 경우에는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