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과천시애향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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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관내 학생과 학교를 지원함으로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학금 지급과 학교지원을 목적으로 설립(설립일 : 1993년)
기구표
장학사업 지원 현황 총괄 (기준일 : 2020. 12. 31.)
○ 장학금 지급 현황 |
4,905명 |
9,634,054천원 |
○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현황 |
934명 |
73,441천원 |
○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현황 |
120개 |
5,830,589천원 |
장학사업 내용
1. 장학금 지원 사업
- ● 선정공고 방법
- 과천시청 홈페이지, 신문(지역지, 지방지), 현수막, 주민센터 게시판 등
- ● 장학생 선정 절차

-
1)장학생 선정 신청
- ① 신청자격
- : 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민의 비속 중 대학생과 고등학생
- ② 장학생 선정분야
- ○ 성적우수 장학생
- : 직전 학년의 학업성적(신입생은 입학 전 중.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100점을 기준으로 90점 이상이거나 학업순위가 상위 10%
이내인 학생 (대학 재학생 학기별 이수학점 15학점 이상)
- ○ 일반 장학생
- : 장학생 선정 대상자 평점 기준표 적용 심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학생 우선선발
- ○ 농업인 장학생
- : 농업에 종사하는 직계 가족의 학생으로 농지원부를 제출 대상학생
- ○ 희망교육복지 장학생
- - 다자녀 : 1가구 3자녀 이상 학생으로 다자녀증빙서류 제출 대상학생
- - 장애인 가정 : 부모 또는 학생 본인이 장애인인 학생으로 장애인 등록증 발급대상학생
- - 기초생활수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급자증명서[별지 제3호의2서식] 발급대상학생
-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별지 제2호서식] 발급대상학생
- ③ 신청서 및 제출서류 :
-
2)장학금 지급액 및 지급시기
장학금 지급액 및 지급시기 요건을 나타내는 표
지급대상 |
지급시기 |
장학금액 |
비 고 |
대 학 생 |
학기별(년 2회) |
년간 300만원
(학기별 150만원) |
변동가능 |
- ※ 장학금은 타 장학금 수혜 등으로 인해 조정지급 될 수 있습니다. (타 장학금과 이중수혜로 학자금보다 초과지급 안됨)
오시는 길
- ○ 주소 : (13806)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 (재) 과천시 애향장학회 사무국
- ○ 전화번호 : 02-3677-2502
- ○ 팩스 : 02-504-3212
- ○ 약도
- * 교통편 : 과천종합청사 역 10번 출구(도보 10분 거리 : 과천시청 뒷 건물)
담당자 : 교육청소년과 조시내 (02-2150-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