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등록대상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 장루(요루), 간질, 정신, 자폐성, 지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 1~7 급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불가
등록절차
※ 2011년 4월 1일부터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장애 정도심사를 시행합니다.
- 장애인 등록신청(사진 2.5Cm x 3Cm 2매)
- 장애인 진단의뢰
- 장애진단 실시
- 장애등급 심사요청
- 장애등록 결과 통보에 따라 장애인등록 및 등록증(복지카드) 발급
신청절차
- 장 소 : 동 주민센터(사진 2.5cm×3cm 1매)
- 신 청 인 : 본인 또는 보호자
장애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보조신청, 중중장애아동수당 신청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하고자 재진단을 받는 자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 :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총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
- 차상위계층 :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총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
- 직권 재진단대상자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진단비, 검사비 지원가능
신청절차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구비서류 :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1부)
장애인연금 지급
시행시기
- 장애연금(국고보조사업) : 2010년 7월 1일 시행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내용(1인당 기준)
- 기초급여(18~64세) : 20,000원 ~ 300,000원
- ※ 기초노령연금 받는 65세 이상은 미지급
- 부가급여 : 20,000원 ~ 380,000원
-
장애연금 지급 지원내용 구분 18~64세 65세이상 기초수급자 8만원 38만원 차상위 7만원 7만원 차상위초과자 2만원 4만원
신청절차 및 방법
- 신 청 인 : 본인 또는 보호자, 대리인
- 신청 및 문의 :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복지급여신청서,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등 (필요시 추가자료 요구 됨)
장애수당 지급(18세 이상 장애인)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1인당 기준)
- 기초수급자 : 월4만원
- 차상위계층: 월4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 월2만원
- ※ 기초수급장애인으로 중증재가장애인은 도비보조 4만원 추가지급
- ※ 2010년 7월부터 중증장애수당 대상자는 장애인연금으로 지급
신청절차 및 방법
- 신 청 인 : 본인 또는 보호자, 대리인
- 신청 및 문의 :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복지급여신청서,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등 (필요시 추가자료 요구 됨)
장애아동수당 지급 (18세 미만 장애인)
지급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중증장애인 : 1급 및 2급 그리고 3급 중복장애인
- - 경증장애인 : 3~6급
(※ 다만, 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므로 제외
지원내용
- 수급자
- 중증장애인 : 1인당 월20만원
- 경증장애인 : 1인당 월10만원
- 차상위계층
- 중증장애인 : 1인당 월15만원
- 경증장애인 : 1인당 월10만원
신청절차
- 신 청 인 : 본인 또는 보호자, 대리인
- 신청 및 문의 :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복지급여신청서,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등
(필요시 추가자료 요구 됨)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급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수급자인 등록장애인 및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등록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구가적용 본인 부담진료비 15% 전액
(단, 본인부담금 식대 20%는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구가적용 본인 부담진료비 15% 전액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신청절차
- 의료기관에 장애인등록증과 의료급여증을 제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여성이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을 했을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출산시 100만원 지급
신청절차
- - 방문신청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신분증 지참)
-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 180일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장애인
지원내용
- 출산지원금(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및 건강검진비용(30만원)
신청절차
- - 방문신청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신분증 지참)
-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급대상
-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자립자금 대여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내(단 자동차(생업용,출퇴근용)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이자 : 3% (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절차
- 각 동주민센터에 신청 → 시청(심사) → 확정통보 및 은행 심사 → 대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신청
교부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 중 교부품목 적합자
교부품목
- 지원품목(17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외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음성유도장치
- 음성시계
- 시각신호표시기
- 자세보조용구
- 진동시계
- 양팔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 접시 및 그릇
- 음식보호대
- 기립훈련기
- 헤드폰(청취증폭기)
-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교부우선순위
- 장애정도가 상위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 ※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기지원 받은 자는 제외
- ※ 2010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자는 지급 제외
-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않은 자는 제외
신 청
- 신 청 : 동 주민센터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알선
- 대 상 자 :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장애인
- 세대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공급절차
- 경기도에서 각 시·군 전체의 접수된 물량에 의거 상위점수대상자를 우선 순위로 하여 알선 우선순위부 작성
- 경기도에 배정된 공공주택특별공급물량에 의거 우선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라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여 각 시·군에 통보
- 각 시·군에서는 해당 장애인에게 계약체결 안내
- 장애인은 주택공급자에게 공급신청을 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
신 청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발급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 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주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차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표지가 발급되면,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신 청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신청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정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할인
신청절차 및 방법
- 신 청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사진(3cm×3cm)2매, 카드발급 수수료 4,000원
장애인차량에 지방세 면제 신청
면제대상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면제세목
-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신 청
- 시청 세무과
-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장애인복지카드 사본,자동차등록증
장애인 가구 유선통신 요금 감면
대 상
- 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감면대상
- 시내통화료 50% 감면
- 시외통화는 월3만원의 사용한도내에서 5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인터넷 전화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 월 1만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신 청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장애인 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 상
-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된 자
감면대상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 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는 감면 미실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신청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시·청각 장애인가구 TV 시청료 면제 신청
대 상
- 시각,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지원내용
- TV 수신료 전액면제
- ※ 시청각 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신 청
- 주소지 관할 사업소
-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국공동
※ 구비서류 : 전기요금영수증, 장애인등록증 사본
항공요금, 연안여객선, 철도, 도시철도 요금감면
대 상
- 등록장애인(여객선운임은 1~3급)및 1~3및 중증장애인(여객선 운임은 1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내 용
- 철도(KTX, 새마을호,무궁화호,통근열차) : 50%
- 도시철도(지하철,전철) : 100%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1 ~ 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방 법
-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고궁,능원,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공립공원, 공립 공연장, 공공 체육시설 요금감면
대 상
- 등록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국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내 용
-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방 법
-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기타 장애인복지시책에 대한 문의
- 위에 수록한 각종 장애인 복지시책 외에 자세한 내용은 시청 사회복지과(☎ 02-3677-2211) 및 거주지 동 자치센터(사회복지담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단체
시설명 | 전화번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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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과천시지회 | 502-9410 | 과천시 문원로 40(문원동) |
사)경기도장애인복지회 과천시지부 | 502-2110 | 과천시 문원로 40(문원동)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과천시지회 | 507-8001 | 과천시 문원로 40(문원동) |
사)한국농아인협회 과천시지회 | 504-1141 | 과천시 문원로 40(문원동) |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과천시지부 | 504-1210 | 과천시 문원로 40(문원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