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매매, 증여, 상속, 경락, 합병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록을 말하며,
소유권을 받은 자(양수인)는 반드시 법정기한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 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등록기한
- 아래 기간내에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최고 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 매 매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 증 여 :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 상 속 : 상속개시일(2013.12.19일이후)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상 속 : 상속개시일(2013.12.19일이전)부터 3개월 이내
- * 법령 개정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함. [자동차등록령 제26조 개정 (시행2013.12.19)]
- - 기 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등록관청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 - 전국지역무관등록 불가 차량
- 자동차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 및 사업용 자동차 제외
- 차고지신고 대상 자동차(2.5톤이상 화물 및 특수자동차)
수수료 및 취·등록세, 지역개발공채
-
- - 증지 : 경기도내 차량 1,000원, 타시도차량 1,500원
-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및 공채매입 금액은 자동차의 등록지역,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구비서류(기본서류 + 추가서류)
- * 기본서류
-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 차량등록부서에 비치, 홈페이지에서 서식 출력가능
- - 자동차등록증
- - 의무보험가입(피보험자 : 양수인 가입)
- - 대리 신청 시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1부,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신청인 본인 신분증
- * 이하 추가 구비서류
- 추가 구비서류는 기본서류외에 등록조건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를 말하며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체크하여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구비서류는 기본서류외에 등록조건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를 말하며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체크하여
-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 - 양도증명서 : 차량등록부서에 비치, 홈페이지에서 서식 출력가능 자동차등록규칙[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3.12.27> 사용
- - 양도인이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또는 본인서명확인서(자동차매도용) 1부(본인 참석시 신분증 지참)
자동차 매수자란에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 - -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최근발행),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양도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상에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
- * 주의사항
- - 법인의 해산, 파산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지정받은 관리인(청산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날인이 필요합니다.
- - 공동대표이사인 경우에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날인이 필요합니다.
- * 소유자가 2인이상의 공동명의등록인 경우
- - 소유권 지분율이 모두 동일한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조서(소유자 도장날인)
- - 소유권 지분율이 다른 경우 공동소유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1부
- - 소유권 공동명의조서(인감날인)
-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명의인 경우
- - 공동소유자가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이어야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LPG자동차의 사용은 장애인 아닌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단독명의로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세금혜택이 없습니다.
- - 공동소유자가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이어야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 *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
- - 사망(실종)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2008. 1. 1일전 사망시 제적등본)
- - 실종자의 경우 법원의'실종선고 판결문 원본
- - 상속동의서 및 상속포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각1부
-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이 균등하게 분할되므로 자동차의 소유권을 1명의 상속인에게
상속하기 위하여 상속이전할 상속인을 정하고 다른 상속권자는 자동차 소유권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 -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속동의서를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을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 * 미성년자의 상속시 법정대리인
- - 부모
- - 부모가 이혼한 경우: 기본증명서에 있는 친권자
- - 부모가 사망한 경우: 기본증명서에 후견인지정(가정법원)
- 상속순위(민법제1000조)
- - 배우자 및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이내의 방계혈족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대리지정)의 순위로 상속)
- *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 - 법원에서 발행한 낙찰허가 결정서
- - 낙찰대금 완납증명원 또는 영수증
- - 이전등록촉탁서 공문
- - 법원가압류와 저당이 있는 경우는 말소등록세 납부영수증
- * 법원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 - 소유권 확정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 * 법인합병에 의한 소유권이전
- - 법인등기부등본(쌍방간 합병일자가 기재된 것) 및 사업자등록증-신법인
-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합병계약서 원본
- -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합병된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구법인
- *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 - 소유권이전등록 촉탁서 공문
- - 경락대금완납증명서
- -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말소등록된 권리내역
- - 매각결정서 및 등록청구서
- * 관용차량매각
- - 양도증명서 및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 - 불용처분매각결정서 또는 관련공문
- * 양도인 신청(강제이전)
- - 양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 - 양수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 신분증(양도인이 직접등록시 지참)
- - 대리 신청 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1부,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 양수인의 이의신청과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 *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 -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등의 증명서
- -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 - 공동명의 :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이어야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LPG자동차의 사용은 장애인 아닌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단독명의로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세금혜택이 없습니다.
- * 장애등급별 혜택
장애등급별 혜택 장애등급 혜 택 - 일반장애1급 ~ 3급
- 시각장애1급 ~ 4급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7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해당자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1급~14급- 취득세 면제(면제대상차량에한함)
- 자동차세 면제(면제대상차량에한함)
- 지역개발공채 매입면제
- LPG연료 사용- 일반장애 4급 ~ 6급
- 시각장애 5급 ~ 6급- 공채 매입면제
- LPG연료 사용
벌칙
-
벌칙 구 분 처 분 법 령 - 전매행위금지
(전매행위: 양수인이 자기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
양도자(O)-양수자(X)-양수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이전등록지연 범칙금 처분
- 10일이내 10만원
- 10일을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추가(최고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