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처분 기준
구 분 | 위반내용 | 과태료처분 |
---|---|---|
이륜자동차 관련 과태료 |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 500,000원 |
사용신고필증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 20,000원 | |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
200,000원 | |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최고 100,000원 |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 (대인보험/대물보험) | 최고 200,000원 / 최고 100,000원 |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 (경찰서부과) | 범칙금 100,000원 |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미가입상태로 사로를 일으킨 자나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명받고 2월 이내 미가입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