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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적극행정 유형
①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②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③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④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⑤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⑥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⑦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
◎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소극행정 유형
○ 적당 편의 -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보다는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 ○ 책임회피 - 소관 업무를 불이행 또는 게을리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은 행태 ○ 불합리한 답례 관습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 답습, 규정 본래의 취지를 ○ 관 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본인이 처리해야 할 업무를 명백한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거나, 대상자에 전가하는 행태 |
담당자 : 기획감사담당관 고수경 (02-3677-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