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요
- * 호주제 폐지 및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 * 부성주의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제도 신설
- * 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과 본 변경제도 신설(연령제한 없으나 법원허가 필요)
- * 친양자입양제도 신설(만 19세미만 자녀에 대하여 법원심판 필요)
제적등 · 초본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 *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법이 2008.1.1일부터 시행되면서 종전 호적등본은 하나로 모든 가족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기하고자 하는 법 취지를 반영하여 5종의 목적별 증명서로 세분화하게
되었으므로, 서류 제출시 목적에 따라 필요한 내용에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호적제가 폐지되면서 종전 호적등본은 제적부가 되어 제적 등 · 초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증명서 종류
- - 가족관계등록증명서 : 가족 간의 관계확인이 필요할 때 발급
-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표기됨.
- 할아버지, 할머니의 관계 및 형제자매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단, 2008.1.1일 이전 사망신고자는 제적등본 발급)
- - 기본증명서 : 본인의 인적사항 및 출생, 사망, 정정, 개명, 친권, 국적정보 등이 표기됨.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 인적사항 표기, 본인의 혼인, 이혼이력이 표기됨.
- - 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및 양부모 인적사항 표기, 본인의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및 친생부모, 양부모 인적사항 표기, 입양 및 파양에 관한사항.
- - 가족관계등록증명서 : 가족 간의 관계확인이 필요할 때 발급
- * 제적등 · 초본 및 등록사항별증명서 발급요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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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 · 초본 및 등록사항별증명서 발급요건 요약 대상자 신청서 청구사유 등록기준지
(본적지)입증자료 신분확인 본인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신청인 신분증 배우자 및 직계혈족 필요 필요 필요 필요
(전산확인갈음)신청인 신분증 형제자매 필요 필요 필요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위임을 받은자 신분증 본인 및 직계혈족의
위임을 받은 자필요 필요 필요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위임을 받은자
신분증 - * 발급기관 : 전국 시(구)읍면동 가족관계등록관서(구청이 있는 곳은 시청 제외)
- * 등록사항별 증명서 각 1통 : 1,000원
- * 제적등본은 1통당 1,000원, 제적초본은 500원
가족관계등록(출생,사망,혼인,이혼,입양등)신고절차 및 서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절차안내 및 양식모음 메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가족주민팀 ☎ 02-3677-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