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제공 목적과 정의
근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구분 | 직위 | 성명 | 연락처 |
---|---|---|---|
정보공개책임관 | 자치행정국장 | 김남일 | 02-3677-2021 |
정보공개담당자 | 정보통신과 | 조병준 | 02-3677-2088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공공데이터 제공 대상 범위는 과천시에서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입니다.
단,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 됩니다.
단,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 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의한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