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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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년 05월 18일 11시 15분 |
제목 |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
내용 |
‘코로나19’관련 재산세 감면신청 안내
과천시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임대인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해드립니다.
□ 감면대상 : 소상공인에게 건축물의 임대료를 인하 또는 인하할 예정인 임대인
□ 감면세목 및 산출 ❍ 감면세목 : 2020년 건축물분 재산세(7월) 및 토지분 재산세(9월) ❍ 감면액 산출 : 임대료 총인하액의 1/2금액만큼 재산세액 감면
□ 감면신청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당초/변경) ❍ 임대료 통장입금 사본 (인하 전 임대료 및 인하 후 각 월임대료)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미구비 시 임차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붙임서식) 제출하면 세무과에서 일괄조회 확인할 예정)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임차인이 인터넷 발급신청(공인인증서 필요)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에서 발급신청 □ 감면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1차 신청 : 2020. 5. 18. ~ 6. 12. - 2차 신청 : 2020. 8. 1. ~ 12. 31. ※ 재산세 부과 後 신청분은 지방세환급으로 처리 ❍ 접수방법 : 우편, 팩스, 방문접수 ※팩스번호: 02-2150-1512 ❍ 접수처 : 과천시청 세무과 과표팀 (전화 02-3677-2189, 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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