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성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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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년 05월 11일 10시 22분 |
제목 | 코로나 19 관련 도로점용료 감면 |
내용 |
코로나 19 팬더믹 피해 도로점용료 감면 안내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관내 시민 및 사업자들 경영의 어려움을 조금 이나마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로점용료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1. 감면 대상 ▸계속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2020년 부과분 도로점용료 납부고지를 받으신 시민 및 사업자(과천시 소재 사업장)
2. 감면제외대상 : 일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신 분/2020년 신규 외 등
3. 감면내용 : 2020년 부과분 25% (단, 신규는 코로나 19 위기대응 심각단계 기간 허가자)
4. 감면방법 : ○ 점용료 수납자 : 년 부과분(25%) 감면액을 정산하여 환불 (부가가치세 포함) ○ 점용료 미수납자 : 년 부과분(25%) 감면액을 정산하여 재고지
5. 신청기간 : 1차 : 2020. 5. 8(금). ~ 5. 15(금), 2차 : 2020. 5. 29(금). ~ 6. 12(금)
6. 신청방법 : 방문 및 이메일(car778@korea.kr) 신청
7. 신청접수 : 과천시청 3층 건설과
8. 준비서류 : 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세금계산서, 도로점용료 납부영수증, 통장 사본 등 제출 9. 기타 : 신청 서식은 과천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건설과 건설행정팀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02-3677-2421~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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