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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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관리 상세보기
작성자 |
김보람 |
담당부서 |
건설과 |
등록일 |
2020년 05월 12일 15시 52분 |
제목 |
전문건설업 변경사항 신고 |
내용 |
전문건설업자 변경사항 신고
• 변경신청대상 : 상호, 영업소재지, 대표자변경,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로(등기일 아님)
• 신고기관 : 관할 시․군청
• 제출서류
변 경 구 분 |
구 비 서 류 ( 각 1부 ) |
◑ 상호․명칭의 변경 |
1.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2.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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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 |
1.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인 경우에는 호적초본 )
2.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사본
3.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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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재지의 변경 |
1.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2.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 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등본
3. 건축물 대장
4. 인감증명서
5. 사무실 사진대장 및 위치도
6.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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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주민)등록번호 |
1.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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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또는 국가소속명 |
1.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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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본인 신청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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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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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건설과 김보람 (02-3677-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