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보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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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과 | |
등록일 | 2020년 11월 24일 10시 46분 | |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등록기준 중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안내 | |
내용 |
1. 경기도 건설정책과-17665(2020.09.18.)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붙임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공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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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담당부서 | 등록일 | 조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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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45 | 「건설산업기본법」 등록기준 중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안내 | 김보람 | 건설과 | 2020.11.24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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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40 | 전문건설업 변경사항 신고 | 김보람 | 건설과 | 2020.05.12 |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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