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주종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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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등록일 | 2020년 11월 02일 17시 04분 |
제목 | 석면 해체·제거공사 안내(한국마사회 주암마사 2단계 공사) |
내용 |
석면 해체·제거공사와 관련하여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석면 해체· 제거 공사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석면 해체· 제거 작업장 명칭 및 주소지 - 명 칭 : 주암마사 2단계 공사 석면감리 용역(311동~312동) - 주 소 :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2. 석면 해체· 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이 함유된 석면건축 자재량 : 2,102.4㎡(밤라이트 1,051.2 ㎡, 기타 1,051.2㎡) - 석면 해체· 제거 업체 : (주)한수산업개발(010-4434-9000) - 감리인 : (유)돌솜석면연구소 박재규(063-211-2323)
3. 석면 해체· 제거작업 기간 : 2020.11.06.~ 2020.11.30.
4. 석면조사 결과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76조제3항 따름) : 붙임 참조 |
첨부파일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담당부서 | 등록일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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