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강노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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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년 01월 06일 11시 00분 |
제목 | 내진성능확보 민간소유 건축물 지방세 감면 안내 |
내용 |
○ 과천시에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보강시 지방세를 감면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첨무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
첨부파일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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