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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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년 01월 22일 14시 56분 |
제목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누락대상자 확인서 발급 안내 |
구분 | 행정.공지 |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업종 대상자 중 미지급 및 차액지급이 필요한 사업체에 대해 지자체 확인서 발급절차가 필요하여, 확인서 발급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안내 사항을 참고하셔서 발급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붙임2) 중 차액지급 및 미지급 업체 대상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업체는 작성대상이 아님 - 학원,교습소,독서실에 대한 확인서는 관할 교육청에서 발급 * 발급기간: 2021. 1. 25. ~ 2. 19. * 발급절차: 접수부서에 방문 신청하여 확인서 발급 * 신청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위임장(필요시) 제출 - 확인증 교부 방법: 이메일로 확인서 파일 송부 or 확인증 원본 교부 요청(신청서에 방법 체크) * 접수부서: 과천시청 일자리경제과(3677-2442), 문화체육과(3677-2068, 2146), 환경위생과(3677-2234)
♦ 발급된 확인서는 민원인이 확인서 파일을 버팀목자금.kr로 들어가서 개별업로드(2.1. 부터 가능) |
첨부파일 |
번호 | 제목 | 작성자 | 구분 | 등록일 | 조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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