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다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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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년 01월 18일 14시 57분 |
제목 | 2021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 |
구분 | 행정.공지 |
내용 |
과천시에서 2021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혼부부의 적극적인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혼인신고일 7년 이내)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최대 100만원
○ 신청기간 : 2021. 12. 03.(금)까지 / 수시접수 ※ 2020년도 연말정산이 이루어진 후 정확한 소득 확인이 가능하니, 3월 이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및 문의 (복지정책과 청년인구정책팀 ☎02-3677-286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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