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정진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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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과 |
등록일 | 2015년 07월 14일 13시 25분 |
제목 | 전기공사업 폐업신고 |
내용 |
폐업신고 ○법적근거 : 전기공사업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처리절차 : 즉시 ○신고방법 : 공사업의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의 전기공사업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및 등록 수첩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함 ○구비서류 ① 전기공사업 폐업신고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②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접수처 :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 시·도청 |
첨부파일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담당부서 | 등록일 | 조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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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기공사업 신규등록 | 정진영 | 건설과 | 2015.07.14 | 2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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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기공사업 폐업신고 | 정진영 | 건설과 | 2015.07.14 | 1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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