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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 소개
위원회 설치 목적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동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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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지방자치법 제8조
- 과천시 문화교육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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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인 원 : 25인 이내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 포함)
※ 고문(별도) : 당연직 고문(시의원), 일반고문 2인
임 기 : 2년(위원장 1회, 부위원장, 위원, 고문은 2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대 상 : 당해 동주민센터 관할구역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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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1) 문화교육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등 강화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