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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 소개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대표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며, 기능과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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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지방자치법 제8조
- 과천시 문화교육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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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인 원 : 25인 이내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 포함)
※ 고문(별도, 2명이내), 자문위원(시의원) 동장이 위촉
임 기 : 2년(2회 연임 가능)
대 상 : 당해 동주민센터 관할구역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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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1) 심의기능 자치회관의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회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자치회관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 보고서 심의
2) 의결기능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결정
-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정함.
3) 집행기능 수강료 징수 및 집행
-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함.
-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