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안내
최진수 [] 2019년 07월 05일

1. 공해차량 제한지역 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상시 단속
□ 단속대상
◦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
◦ ‘05.12.31.이전 등록되고,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 중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 공해차량 제한지역 :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 제외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 위반차량 소유자 : 1회 경고, 2회부터 과태료 20만원(월 1회) / 최대 200만원
2.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 단속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등급 확인가능
□ 단속시기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익일 06시∼21시
□ 제외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예외차량(첨부 참조)⃰
□ 위반차량 소유자 : 10만원 과태료 부과 (1일 1회)
※서울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상시 운행제한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평상시 운행제한
- 대상지역 : 서울시내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 ‘19.7~11월 시범운영, ‘19.12.부터 과태료(1회 25만원) 부과
3. 예산 부족으로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서(붙임)를 제출(FAX : 02-6969-5042)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유예 가능
※ 단, 신청서 제출하고 배출가스 저감 대상으로 선정되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유예된 과태료 일괄 청구
